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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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독소로 인한 돼지 폐사사건에서 사료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0.05.07

곰팡이 독소로 인한 돼지 폐사사건에서 사료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돼지농장인 A회사가 모돈의 사료섭취 감소, 번식장애로 새끼돼지 출산율 저하 및 폐사율 증가와 육성돈 성장지체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 모돈 도태, 산자수 감소와 자돈폐사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료회사인 B회사가 공급한 사료에 제아랄레논 등 곰팡이독소가 포함되어 이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하면서 B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B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동인은 A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은 제아랄레논과 같은 곰팡이독소에 의한 증상이 아닌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나 돼지전염성위장염(TGE)의 증상이며, 농장에 공급된 사료에 최소독성용량(LOEL, 독성 내지 유해효과가 관찰된 최저용량) 이상의 독소가 있다는 증거도 없으며, 사료샘플의 채취과정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 하자가 있어 이를 신뢰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여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A회사와 B회사는 쌍방감정신청을 하여 돼지농장에 대한 감정결과를 받았고, 전문가들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여 그 결과 법원은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증상이 자돈의 경우 TGE의 증상이고, 모돈의 경우에는 제아랄레논에 의한 증상과 일부 일치하나 A회사가 시료를 채취한 방법과 운반과정에 대하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A회사가 검사를 맡긴 결과 확인된 제아랄레논 독소 수치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정한 허용수치, 평균오염도, 최소독성용량(LOEL)에 미달하여 이를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그 외에도 원고는 제아랄레논 외에 디옥시니발레놀과 푸모니신으로 인한 상호상승효과로 인해 폐사등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해당 수치도 낮은 수준이었음) 하자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6가합207830 판결). 


 2. 의의

 돼지농장에서 돼지폐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급된 사료에 있는 곰팡이 독소로 인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사안은 폐사의 원인과 관련한 샘플 채취 및 운반과 검사를 위한 객관성 있는 과정의 기준, 곰팡이 독소인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 돼지에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허용수치나 평균적인 오염치 및 최소독성용량 등을 인정한 것으로서 돼지농장과 사료회사간의 분쟁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