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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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대리하여 무혐의 의결을 이끌어 냄

2018.08.03

[공정거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대리하여 무혐의 의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인 A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인 B사, C사, D사, E사 등 4개사와 함께,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A사, B사, C사, D사, E사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자는 의견 외에 각사 법인과 담당 실무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젼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A사를 대리하여 ① A사는 들러리의 대가로 보상을 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② A사가 투찰가격을 낙찰사에 비해 높게 한 것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고 다른 위탁관리업체와의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A사에 대해 무혐의 의결을 하였습니다(2018년 6월). (참고로, B사, C사, D사, E사에 대하여는 담합 혐의가 인정되어,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