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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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

2020.09.03


1. 사건 요약
레미콘 아스콘 전문업체가 공장증설을 위해 제천시에 공장증설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관청인 제천시에서는 기존의 시설만으로도 주변환경이 오염되는 등의 민원이 있는데다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장증설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업체는 제천시의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천시는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공장증설로 인한 이익보다 크므로 불허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제천시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의의 
  레미콘, 아스콘제조 전문업체는 제천시에 기존의 토지 및 시설에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신청을 한 후 제천시의 보완요청에 따라 허가조건을 보완했습니다. 전문업체는 법령상의 공장증설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공장증설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공장증설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 하여도 제천시의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행복추구권)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천시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결(2019구합5385)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측이 항소하지 않아 제천시가 승소한 상태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