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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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재판)-중재]

국내 유명항공사와 스위스회사 사이의 ICC 국제중재사건 수행

2014.04.09

국내 한 유명항공사가 스위스 회사로부터 항공기 관련 부품 및 운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고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ICC 중재규칙에 의하여 서울에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중재합의에 따라 스위스 회사가 국내 유명항공사를 상대로 ICC에 물품대금 및 서비스 제공 대금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국내 유명항공사를 대리하여 중재사건을 수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스위스 회사가 제공한 부품 및 서비스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전략적으로 스위스 회사를 상대로 반대중재신청을 하였으며,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 스위스 회사로부터 대폭적인 양보를 유도하여 화해중재판정을 받았고, 국내 유명항공사는 중재결과에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