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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상표]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의 상품 표지로 보호된 학습만화 시리즈 <살아남기> 제호

2014.04.09

법무법인(유) 동인은 출판사 미래엔을 대리하여, 미래엔의 학습만화 시리즈 제호로서 널리 알려진 ‘살아남기’라는 명칭을 모방하여 학습만화 ‘프랑스 혁명에서 살아남기’, ‘미국 남북전쟁에서 살아남기’를 출판한 주식회사 루크하우스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6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적류의 제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원칙에 비추어서 이 사건 제호인 ‘살아남기’라는 표장이 서적류에 관해서 식별력을 가질 수 없어 누구에게나 사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보통 명칭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원고 서적들의 출처를 표시하는 주지의 상품 표지에 해당되지는 여부가 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동인은 이 사건 제호가 단행본이 아닌 원고의 학습만화 시리즈의 제호로서 2001년부터 10여 년간 원고에 의하여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었고,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증활동을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일반적인 상표법상 부등록 사유나 상표권의 제한 법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인정되는 주지표장, 즉 원고의 학습만화 시리즈 서적의 출처로서 현저하게 개별화된 이 사건 서적 제호에 관하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치밀한 법리를 통해 논증하였는데, 재판부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를 취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적류의 제호는 보통명칭, 관용표장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표등록을 받기가 쉽지 않고, 설사 상표등록을 받더라도 타인이 그와 유사한 명칭을 그 서적의 내용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상 권리로서 보호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시리즈물로 지속적으로 출판된 학습만화의 제호 ‘살아남기’의 경우 이것이 단순히 서적의 내용을 함축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출판한 서적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을 하고, 이 사건 제호가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주지표장이라는 점을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인은 주장·입증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 사건 이후 서적 제호의 법적 보호에 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