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소식/자료

[지식재산권-특허,상표]

영화 <올드보이> 초상권 침해 사건 민사소송 진행

2014.04.09

법무법인(유) 동인은 한 초등학교 여교사 조모씨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고등학교 졸업앨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영화 <올드보이> 제작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해당 영화장면에서 피해자의 초상부분을 삭제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 칸느 국제영화제 그랑프리상을 비롯하여 2004년 대종상 등을 수상하며 국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영화 <올드보이>의 제작사를 상대로 하여 유명인이 아닌 일반 초등학교 교사가 제기한 이 소송은 당시 KBS, SBS 등을 비롯한 공중파 TV와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등 대부분의 일간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많은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공개된 졸업 앨범사진의 경우 초상권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일반인인 피해자의 앨범 사진이 영화장면에서 짧은 시간 노출되고 작게 나오고 있다는 이유로 초상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으나 졸업앨범이 공개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앨범 사진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해당 장면을 보고 피해자임을 인식한 사람이 다수 있다는 점, 영화가 허구를 기초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친상간 문제를 내포한 장면에서 원고의 고교학창 시절의 실물사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현직 교사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인 피해자의 청구가 대부분 반영이 된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우선 피고 제작사는 영화 <올드보이> 장면에서 원고의 초상 부분이 식별될 수 없도록 수정하지 않고서는 영화 <올드보이>를 향후 극장, 공중파 및 케이블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상영, 방송, 전송, 복제, 배포,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당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 영화사를 상대로 초상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실제로 승소한 선도적인 사건이었고,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과 영화에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구체적인 피해회복의 방법 및 범위가 상세하게 다루어졌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