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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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0억원대 고속철사업 사기사건 혐의없음 처분

2016.12.13

2,000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A사는 프랑스 B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발주처인 OO공단과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B사와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부품들을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후 이를 OO공단에 납품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사는 “OO공단과의 계약내용상 전량을 ‘국산화’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한 부품들을 B사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후 납품하여 350억원 상당의 생산비용 차익을 편취하였다”라는 혐의로 수사 의뢰되어 1년간 검찰에서 내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국내 수급사 A사를 변호하여, ‘기술이전’ 및 ‘국산화’의 개념은 ‘국내제작’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는 2014. 12.을 기준으로 ‘국산화’를 100% 달성하여 향후 사업에서 원천기술 보유자의 기술지원 없이 국내업체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계약위반이 아니고, 기망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업체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계약에서 사용되는 ‘기술이전’ 및 ‘국산화’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