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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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회]

헌법소원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이끌어내

2020.01.14


[공익위원회]헌법소원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이끌어내

 


동인 공익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27일, 검찰로부터 부당하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2018헌마107 기소유예처분취소).  
 
이집트 국적의 청구인은 본국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를 피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된 자로, 성실하게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에 대마흡입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마약반응 검사 결과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관련 피혐의자 일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이 대마흡입을 한 것으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강제출국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동인 공익위원회는 관련 증거들을 정리하여 청구인은 당시 범죄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마약반응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며 청구인에 대한 피혐의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