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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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과일수입유통회사를 대리하여 심의절차종료 의결을 이끌어 냄

2015.10.28
과일수입유통회사(A사)는 수입한 과일의 포장업무를 다른 회사(B사)에 도급을 주어 거래하여 왔습니다. A사는 거래기간 동안 대부분 B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인상하여 주었으나, 두 번 정도 인하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의 감액지급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며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A사의 행위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A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소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A사를 대리하여 A사와 B사의 거래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일반 민사관계로 볼 수 있는 점, A사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소회의)에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소회의)는 법무법인 동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사에 대해 심의절차종료 의결을 하였습니다(2015. 10월).


* 사건번호와 의의는 변호사님의 요청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