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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법원 "빗썸,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2021.02.09



서기원·김미리 변호사님이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했습니다.  

해당 기사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빗썸,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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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 서기원 변호사는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오출금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대부분 거래소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오출금 사례로 배상을 받는 최초 판례가 아닌가 싶다”며 “지금도 거래소들이 법령의 규제 안에 있지 않다 보니 고객들의 수수료는 다 받아가면서 피해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쉬운 건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올라서 배상을 일부 밖에 받지 못하는데 항소해서 다퉈볼 생각”이라며 “비트코인은 그 사이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소가 손해일 수 있는 반면 가격이 오르면 고객이 손해일 수 있어 비트코인으로 돌려주는게 상호 이해관계가 맞다고 주장해보려 하며 비트코인을 민법상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기사링크 

[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58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