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소식/자료

법무법인 동인, 서기석 前 헌법재판관 영입

2022.07.28

법무법인 동인, 서기석 前 헌법재판관 영입



서기석(사법연수원 11기) 전 헌법재판관이 다음 달 초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 송무그룹에 합류한다.


경남 함양 출신인 서 전 재판관은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79년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 전 재판관은 2013년 4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서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의견을 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포함해야 한다”며 “이들을 처벌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는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 전 재판관은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재판관 임기를 마친 서 전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며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퇴임 후 한양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과 법학 연구 등 활동을 해왔다.



*관련기사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7/27/W2OUZRWTAZDYDBAPWQAM7LE6BI/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0510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78166632398784&mediaCodeNo=257&OutLnkChk=Y

[파이낸셜] https://www.fnnews.com/news/20220727145533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