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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건설업 명의대여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여부

2019.06.28

건설업 명의대여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여부

 

 

1. 사안의 개요

 가. 수급인 원고와 도급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수급인 원고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소외 A와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오다가 1993. 6.말경 위 공사를 중단하자, 도급인 피고는 같은 해 8.말경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같이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왔던 관계로, 피고에게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위 A, B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도 이러한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공사대금 및 부가세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중 위와같은 사유로 피고가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도급인은 수급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수급인은 위와같은 명의대여 때문에 직접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위와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부가세 상당의 손해를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및 취지에 의하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665 판결, 1990. 4. 27. 선고 90누73 판결, 1993. 6. 25. 선고 93누443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원고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위 A와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왔던 관계로, 피고에게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는 없고 위 A와 B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도 이러한 명의위장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위 A와 B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적법히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A와 B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가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48947 판결).

결국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 상당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건설회사들은 하도급 명의대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제재 외에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