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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채권]제2강 채권압류란 무엇인가

2021.02.17

[민사집행-채권]


제2강  채권압류란 무엇인가




1. 압류명령의 신청, 심사대상, 주문 구성

채권자가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며, 실무상 보통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 함께 신청합니다. 즉, 압류·추심명령, 압류·전부명령이라고 칭합니다.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접수되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을 토대로 서면심사를 하여 신청의 방식이 적법한지, 관할권이 있는지, 집행력 있는 정본(예를 들면 확정판결,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이 있는지 여부, 집행개시요건이 갖추어 졌는지 여부, 집행장애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만을 검토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압류명령의 주문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압류명령의 송달

압류명령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인 채권자에게만 송달하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는 무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야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명령을 얻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집행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압류명령만으로는 추심할 권한을 취득한 것은 아니며,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