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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채권]제4강 추심명령의 의의, 심리, 송달, 효력 범위

2021.02.17

[민사집행-채권]


제4강  추심명령의 의의, 심리, 송달, 효력 범위



1. 추심명령이란 무엇인가?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는 달리 이중압류된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또 각각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이중으로 내려도 유효합니다.



2. 추심명령의 신청, 심리대상

압류채권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며 실무상 대부분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합니다. 집행법원은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하면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식 여부,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집행장애 유무, 압류명령의 효력 존부 등을 서면으로만 심리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단계에서 집행채권이나 피압류채권의 실체적 존부는 심리하지 않으며, 이를 다투려면 별도의 절차에서 하여야 합니다.



3. 추심명령의 주문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4. 추심명령의 송달

추심명령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인 채권자에게만 송달하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는 무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야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불복-즉시항고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합니다. 



6. 추심권의 범위-피압류채권 전액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고 집행채권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