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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총론]채권자는 모두 평등한가

2021.02.17

[민사집행-총론]


채권자는 모두 평등한가




민사집행의 각종 절차와 채권만족은 채권자는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평등주의는 어떤 채권자에 의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 절차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매각대금이 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그 순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채권자는 이들에 앞서 채권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실체법에 따라 특정한 지위나 계층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순위로 나타납니다.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에 앞서 저당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국세·지방세채권,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