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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복잡한 건축인허가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2022.02.17

[법률저널] [법률상식] 복잡한 건축인허가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사업이나 거주를 위해 직접 새로운 건물 건축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특히 토지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행위는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건축인허가는 건물의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다. 건물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까지 내야 한다. 도시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벌금, 도시 밖의 경우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허가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방대하고 까다롭다. 특히 국토계획법령에는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일반인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데 행정청이 갑작스럽게 허가를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 건축주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럴 경우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다.




법무법인 동인의 최종모 건설전문변호사는 “특히 환경적인 부분이나 민원을 문제 삼아 인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더더욱 개인 혼자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이를 가지고 따져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할 때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다.



행정심판은 민원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 위원회가 소명자료를 보고 건축허가 거부처분 등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문제는 행정심판에서도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을 때다. 이때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이다.



공무원이 건축인허가를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가장 흔히 드는 이유가 ‘민원’이다. 민원으로 인해 건축인허가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인근 주민의 민원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등을 파악한 후 법적 조치를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최종모 변호사는 “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쟁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과 금전적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승소 가능성을 잘 판단하여 쟁송에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실익이 있을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최종모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건설법·부동산관련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부동산소송과 건설소송 등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처 :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