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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신 보육수당 청구 승소

2020.12.18


육수당 청구사건

 


동인은 근로자들을 대리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신 보육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 사건요약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09. 12. 21. H제철주식회사(이하 “피고”) 소속 근로자 43명(이하 “원고”)이 회사를 상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대신하는 보육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에게는 보육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7년만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음(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 판결).

 


2. 의의
근로자들이 위 조항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청구할 구체적ㆍ직접적인 권리(또는 그를 대체할 보육수당청구권)를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었는 바, 근로자들이 그러한 구체적ㆍ직접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명백히 밝힌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 법률조항이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그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요건을 밝힌 데 커다란 선례적 이의가 있습니다.
 


■ 기사 링크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066

[리걸타임즈]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