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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김학의 前 법무부차관 상고심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음

2021.06.11

김학의 前 법무부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상고심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음.



1. 사건 요약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3인으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1심에서는 전부 무죄(내용적으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포함)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뇌물공여자 중 최모씨가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증언을 함에 있어 검찰진술과 달리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진술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그 변경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최모씨 관련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검찰측 증인이 증언 전에 검찰에 나와 증언내용 등을 상의한 경우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위 증인의 진술을 채택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음.


2. 의의 

이른바 별장 동영상사건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본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법리적으로 차분히 대응을 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임. 특히 이 판결은, 종래 관행적으로 검찰이 자기측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을 법정 증언에 앞서 검찰에 출석시켜 증언내용을 사전에 상의하여 증언에 영향을 행사하여 온 관행에 대하여 법원이 이러한 증인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 검사로 하여금 사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종전 관행에 사실상 제동을 가하는 사실상 최초의 판결이라 점에 큰 의의가 있음.



#관련기사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10/107365616/1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0081953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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