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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내

2021.08.04


[환경에너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내 



1.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A기업 B공장 및 C공장장을 대리하여 「○○환경청 이 B공장 및 C공장장에 대하여 ‘수산화나트륨, 질산, 메틸에틸케톤 등 3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연간사용량이 허가량의 150%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및 제35조 제1항 제15호 등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실제 입고량을 밝혀 연간사용량 산정의 근거가 된 전산실적보고가 화학물질 사용관리대장에 입고량을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발생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정산이 잘못되었을 뿐 실제사용량은 15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150%를 초과하는 연도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 연말에 사용량이 초과하게 되는데 이를 실시간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정, 사용량이 초과하게 된 무렵에 즉시 변경허가를 받은 사정을 통해 피의자를 변호사였고, 그 결과 법인과 공장장 모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 의의

  실제 연간사용량이 변경허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들을 처벌할 수 없고, 담당자의 전산실적 입력 오류 및 화학물질 사용관리대장상 입고량의 기재 오류 등 과실의 경미성을 설득하고, 법 위반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이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대책을 세워 동일 사안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검찰에 보여줌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과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