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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탈루하면 항상 조세포탈이 되는가(2)

2021.01.28

이전 글에서는 조세탈루의 결과가 납세의무자 또는 행위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만 조세포탈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하여 과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가  어떻게 판결로 구현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종합소득세 7억 3천만원,  부가가치세 약 5억원  합계 총 12억 3천여만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도록 해 달라면서 의뢰를 해 왔던 사건입니다.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포탈세액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공소사실 내용으로 모두 유죄판결을 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8조의 제1항 제 2호에 따라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유일한 법정형이어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일단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국세청 고발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들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꼼꼼하게 조사하지는 못한 채 기소에 이른 점을 확인하고 일단은 포탈세액을 줄이는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피고인은 소액으로 선물 및 옵션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선물계좌 대여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그 사업자들의 명의를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운영함으로써 매출소득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함으로써 사업자료를 압수당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도 관련 자료를 돌려받지 못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매출을 많이 올린 것이 아니고 그에 관한 비용을 입증하여 매출액이 훨씬 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검찰로 검찰에서는 법원에 가서 자세히 다투어 보라고 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사본된 기록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다각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수집을 독려하고 정리함으로써 결국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기소당시 총 12억 3천여만원에 이른다는 포탈세액을  7억 5천여만원으로 대폭 감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르더라도 한 해  포탈세액이 5억원이 넘는 해가 있어서 물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정상관계 자료를 입수하다 보니 피고인이 지인들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한 것이 반드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시스템 과부하에 대비한 위험을 분산하고, 2개 이상 사업체 운영을 통하여 고객의 홍보효과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더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체 운영 수수료도 대부분 사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세무서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피고인에게 회사 대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도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황으로 무자력자로 볼 수 없고, 그들은 모두 제대로 세무신고를 하여 오고 그중 일부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장부를 조작한 흔적은 전혀 없는 점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를 찾다 보니 피고인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의 대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건 회사가 선물계좌를 대여받은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는 이 사건 회사가 대여한 금원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니라 금원의 대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2014 구합 52114 판결 참조)라고 선고한 판결례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종변론요지서를 통하여 본건 축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부가가치세 관련 판결례를 원용하면 그 부분 포탈행위는 무죄, 또한 본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종합소득세 포탈행위도 무죄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는 무죄로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포탈행위에 대하여서는 일단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들을 정상자료로 언급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그 후 그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하여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례였지만 재판부가 이를 무죄까지 선고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워 그 중간 정도 판결로 보이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포탈범죄의 경우 그 행위가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반드시 조세형사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