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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벌법상 대표이사와 CSO의 관계에 대하여

2022.03.25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벌법상 대표이사와 CSO의 관계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①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②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은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②는 대표이사와 별도로 선임돼 안전 및 보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즉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의미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하면 대표이사 또는 CSO가 처벌을 받게 된다.


위 규정의 의미가 대표이사 이외에 CSO도 선임된 경우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하면 양자 중 한명을 택해 처벌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양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업계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법령 해석상 CSO가 선임돼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여전히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를 가지고 있다면 대표이사와 CSO를 함께 처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의 여지는 없다.


그런데 CSO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인사권, 예산 편성ㆍ집행권 등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대표이사는 그 결정에 직ㆍ간접적으로도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분장된 경우에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관해 대표이사급의 CSO를 선임하고 그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인사권, 예산 편성ㆍ집행권 등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이외의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상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해 CSO에게 전적으로 권한과 의무가 있고 대표이사는 이에 관하여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상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CSO가 선임되어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그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다면 대표이사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CSO가 선임됐을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결재를 하지 않게 되나, 그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면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


결재가 아닌 보고를 받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을 경영에 참고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으로 봐야 하고, 또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은 법령에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지키는 것이지, 그 자체로 안전 보건에 관한 인사권, 예산 편성ㆍ집행을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물론 현재 검찰의 분위기 상 위와 같은 해석론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CSO에 실질적 권한과 의무가 있고 대표이사는 배제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질적 권한을 가진 CSO와 대표이사가 함께 기소된 경우에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그 법리가 정리될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324091947521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