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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정의에 관하여

2022.04.29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정의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중대재해’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산안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과 달리 중대산업재해의 요건으로 ‘동시에’라는 개념이 아닌 ‘동일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두 개념은 언뜻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同時)는 사전적으로 ‘같은 때나 시기’를 의미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같은 사유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면 그 요건이 부인될 수 있는 반면, ‘동일’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없다.


즉, 동일(同一)은 부상자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했지만 그 원인이 동일하다면 산안법상 중대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동일한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사망의 경우 그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5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보통 의사의 진단에 의해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 전에 그 부상자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감정 등을 통해 다른 의사 등 전문가들은 해당 부상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상해에 관해서는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 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보고,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증상을 넘어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진단서에도 불구하고 치상 부분에 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물론 이 사안은 외부적으로 확인되는 상해와 달리 정신적 상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의사의 진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상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지에 관해, 특히 그 상해의 정도가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판과정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 또한 이 요건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에 비춰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42809515614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