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闻/资料

新闻/资料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관하여

2022.07.05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제7조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제11조에서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인 양벌규정이 그러하듯 중대재해처벌법도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자기책임원칙에 비춰볼 때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타 법률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그 특성상 양벌규정의 단서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등’으로 정의하면서,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이행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이 법인의 대표이사나 기관의 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주체와 법인 또는 기관을 대표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임무를 가진 자가 일치하게 되고, 위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양벌규정의 단서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의 단서 조항은 경영책임자등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담당이사, 현장소장)으로 인정됨으로써 법인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할 임무를 가진 자와 분리되는 경우 비로소 그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과 관련해 “위 양벌규정에 기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의 직원 수 등 그 규모와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 평소 위 피고인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 감독하였는지 여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러한 필요가 있다면 그와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6303 판결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의 단서 조항의 적용 여부도 위 법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인 또는 기관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 내용의 불명확성 및 모호성이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업종별, 규모별, 공종별로 주의의무의 정도나 범위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기준이 조속히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704103209867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