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일반재산]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1.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모집광고 대행수수료 및 홍보관 공사비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사업허가권과 건축주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약정한 사안에 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보전처분으로 건축허가명의 변경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창원지방법원 2023카합 10005호 명의변경금지가처분).
2. 의의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통상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1-2회 심문을 마친 후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시도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보전처분을 방해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허위로 건축주의 명의를 이전 또는 양도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기가 쉬어 보전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 결정은 가처분의 밀행성을 달성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심문기일의 지정이 없었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사업권이 법률적으로 양도가능한 권리인지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었으나 이를 입증함)과 담보제공(전액 보증보험)을 통해 이루어 진 결정으로 채무자가 보전처분을 방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 진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