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ublications

News/Publications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상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의 특정

2022.06.17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의 특정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사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공공부문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등을 규율하기 위해서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에서 각 기관별 법률을 적용받는 경영책임자는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예컨데, 도로과 철도의 관리 부실로 인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도로와 철도의 안전 보건 등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경영책임자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시설물중 공중이용시설(제3조 제2호 관련)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도로교량이나 철도교량이 이에 해당되진 않고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트교량,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등 일정 규모에 충족돼야만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된다.

또한 정부조직법이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의 경우는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고용노동부가 경영책임자를 특정할 수 있다. 직무, 책임과 권한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헌법기관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 최종 경영책임자등에 해당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장’ 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의미한다.

몇 년전 부산시내 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해 차량이 물에 잠기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재발한다면, 당해 지자체장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찰청에서 배포한 ‘수사가이드북’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하차도의 설계,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장이 이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고용부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대표하고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책임자등이 특정된다.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국립대를 대표하며 경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은 총장에게 있으므로,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그 외 국립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립 국악 전통예술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는 문체부 장관,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구미 전자공업고등학교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부산해사고등학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될 것이다.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이 법인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2조, 제14조에 따라 병원장을 두고, 해당 병원장이 대학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원장이 중대재해처벌이 특정하는 경영책임자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61609264455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