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ublications

News/Publications

[중대재해처벌법] ③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과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

2022.02.15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③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과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이상 징역이나 10억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법인에 대하여는 50억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5인미만의 사업장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50미만의 사업장은 공포후 2년후인 2024. 1. 27일 이후로 적용이 유예되지만 50억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22.1. 27부터 적용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비교하여 이 법의 특징은 첫째, 보건 안전의무 확보의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책임자 등 형벌 주체의 확대, 둘째, 중대산업재새의 경우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이용자 등 보호대상의 확대, 셋째, 사업장내의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중대재해사고 발생한 경우, 그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가 되었다면 책임범위가 확대되는 보호 장소의 확대, 넷째,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책임과 함께 법인에 대한 징벌적 배상의 병과라는 법인 책임의 강화라는 특징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라는 수범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장내 안전 보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특별 형사법이라고 할 것이다. 일부 시공사 등 많은 기업들의 오너들은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전문 경영인을 CEO로 모시거나 CSO(안전보건담당 임원)를 두어 이들에게 안전보건 담당을 전담하도록 하여 처벌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CSO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될지도 장담할 수 없고, 형식적으로 전문경영인에게 대표이사를 맡기거나 CSO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위 법률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만은 없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기업들과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느라고 비상이다. 수사기관들은 내부적으로 수사가이드북을 만들어 전문수사팀을 구축하고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여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중처법은 경영책임자등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특별형법이기에 법 적용대상부터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기준 등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해설집을 보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처벌대상인 행위자들에게 부과된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준수의무’형태로 수범의무가 주어지지만 중처법의 적용대상자인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인력과 조직의 편성, 체계의 수립, 절차의 마련, 확인ㆍ점검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추상적인 의무 부과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기준인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9조 제1항 본문의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관리하는 사업’, 제4조 제1항 제4호와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관련된 제5조 단서와 제9조 단서의 ‘시설ㆍ장비ㆍ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충실한 수행’등의 추상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중처법의 적용대상자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부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해설조차 명확하지가 않고, 검찰에서 만든 해설서에도 중대재해발생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명확한 해설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법률의 집행단계에서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죄형법정주의 한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많은 조항들이 있는 것외에도 형벌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벌의 체계와의 부조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의 적정한 것인지 등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헌법적 이슈들도 추후에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 헌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기관에서는 더 명쾌한 해설과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예방하여야만 이 법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업들에서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 법 시행에 따른 많은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214103519966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