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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중요한 것은 예습ㆍ복습

2022.03.04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중요한 것은 예습ㆍ복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등 각 사업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ㆍ대체하는 동시에 통제방안을 마련ㆍ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빈틈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십을 비롯,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ㆍ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크게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부분 기업들이 이런 내용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예습’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복습’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업주 및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ㆍ개선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사뿐 아니라 사업부서 및 사업장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목표는 단순히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는 편이 좋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중심으로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의 안전작업절차가 위험요인 관리에 적정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확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를 경영자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경영자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배치 및 추가 예산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내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위반이 될 소지가 높다. 마지막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2항에 의하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및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위반 혹은 불이행 사안이 있다면 지체없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

핵심은 끝없는 평가와 개선을 통해 견고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예습만큼 복습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303092555321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