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교실법대회 성황리에 개최 |
동인 공익위원회는 지난 10일 화우공익재단, 공익사단법인 정과 함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제5회 교실법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실법대회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법안을 만들어보며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경연대회입니다.
이날 대회에는 1차 예선을 통과한 중·고교 6개 팀이 모여 ‘교내 생활 기본 조례’, ‘노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 등 청소년의 시각에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개진했습니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학생들이 만든 법안을 심사해 수상팀을 선정하고 각 팀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동인 공익위원회의 이향은 변호사님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성보 동인 공익위원회 위원장님은 폐회사에서 “오늘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마음가짐을 소중히 여기고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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