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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아동복지심의원회 위원 위촉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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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아동복지심의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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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회 김광훈 변호사가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2021.6.30. 시행)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적시에 심의하기 어려운 점과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관계없이 시설 위주로 배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김광훈 변호사는 앞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익위원회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아동보호에 관심을 갖고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