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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team that proved 100% responsibility of Bithumb who disappeared Bitcoin

2021.03.03

서기원, 김미리 변호사님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선비즈]인터뷰 기사가 있어 전해드립니다.



[관련기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02291.html 





'사라진 비트코인' 빗썸 책임100% 입증한 '동인' 블록체인팀


법무법인 동인은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2017년부터 블록체인팀을 만들고 관련 법리와 판례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이번 재판을 이끈 서기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도 이때부터 블록체인팀에서 활동하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했다.


동인은 어떻게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거래소의 책임을 인정받은 걸까. 서 변호사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같은 복잡한 개념을 재판부에 이해시키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단순하게 도식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분실사고는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라 피해자가 거래소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그동안의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입증 부족으로 패소하는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