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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공사 하도급’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2022.04.22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공사 하도급’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현재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에 적용되며 특히 도급관계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소위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 그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건설현장은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기타 자재 및 장비업자, 노무자 등의 관여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도급공사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이 단서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해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건설사업자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돼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든 원수급인이든 하수급인이든 해당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자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돼야 하기 때문에 하도급공사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이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선 발주자는 자신이 당해공사의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인다. 발주자를 대신하는 감독관이나 감리자 역시 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원수급인은 자신이 당해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을 개설하고, 당해공사의 진행을 총괄하며, 하수급인은 물론 자재 및 장비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관리해 공사를 완성하기 때문에 당해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하수급인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원수급인과 관계, 공사현장의 시간적 및 공간적 관계, 하도급공사의 규모와 특성, 하도급금액 등에 비추어 당해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도급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당해 하도급 공사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원수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하수급인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반면 하도급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하도급 공사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가운데 누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결국 당해공사의 제반 사정과 여건을 고려해 판단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하도급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대규모 공사현장으로서 하도급공사 현장이 원수급인 현장사무실과 공간적으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누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누구도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향후 수사기관의 입장 및 법원의 판례 등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421111342799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