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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수사・송무 대응] 언론보도 & 기고글

2022.02.07

[중대재해 수사・송무 대응] 언론보도 



■ [법률신문]‘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데이…10대 로펌 “대응조직 완비”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중대재해그룹' 산하에 '중대재해팀'과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을 두고 기업들의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김성근(58·28기) 변호사가 팀장인 중대재해팀은 중대재해 관련 사전 자문과 소송을, 이건리(59·16기) 변호사가 이끄는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법적 자문과 재해 발생 후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자세히 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6043




[중대재해 수사・송무 대응] 기고글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이건리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로 귀중한 생명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모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하는 등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이동수단이나 집단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산업재해,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직업병,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용품의 부작용 등, 국민들은 안전과 생명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기업은 국민들에게 유익을 줌과 동시에 근로자나 소비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위험을 주고 있다.


국민의 생명에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벼운 벌금형과 제한적인 민사책임만 부담할 뿐, 그 이익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나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이나 기업집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나 명목상으로 회사를 대표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현행 형법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해당 기업에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데 그친다. 



자세히 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20756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  이건리 변호사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면서 부를 생산하거나 축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이윤의 증식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부패하고 부조리한 모습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인다.


더 나아가 제품 제조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국가의 소비자들이 희생양이 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죽음과 생명 손상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일고 있다. 사람의 생활 방식이 변하고 소비하는 물품도 다양화되면서 이에 병행하여 과거에는 없던 부작용과 폐해도 발생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2512 




■ 생활주변 재난 안전관리  |  이건리 변호사

경제논리를 앞세우면 안전은 뒤로 쳐진다. 어쩌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은 국민 안전에 더욱 적절한 경고 문구다.


얼마전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에 있는 공원에 제염기준을 넘는 고농도 방사선이 측정되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도시마구는 공원 주변에 펜스를 쳐 접근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주민의 접근을 통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2017년 6월에 영구정지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다.


원전과 관련하여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전사고는 그 피해가 천문학적인 크기로 엄청나고 피해지역이 매우 넓어 국경을 넘어 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자세히 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9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