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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2022.04.01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원도급사 외 수많은 하도급사가 참여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고의 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구분과 기준이 필요하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급인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포함)에게는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산안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별기준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안전ㆍ보건조치의무가 부과되는 도급인인지, 아니면 그러한 의무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인지가 결정된다.


발주의 개념이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관리 운영하는 자가 아닌 단순히 주문자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법상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할 필요도 없게 된다.


여기서 산안법상 도급 개념과 중처법상의 도급 개념이 동일하다고 전제하면,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확보 의무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그간 건설공사 발주자에는 안전조치 의무조차 부과되지 않자 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 기존 유지ㆍ보수 관련 작업을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집행하는 사례가 늘었다. 재판시에도 안전조치의무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항변하는 사례가 빈번하기도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여부에 대한 구별 기준은 하급심인 울산지원에서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울산지원은 건설공사의 최초 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이라면서, 다만 형식적으로 발주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도급인이 해당될 수 있는 3가지 예외사항을 제시했다.


△공사가 원청사업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 위험의 외주화를 목적으로 형식상 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가 시공을 총괄 관리해야만 하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발주자에게는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반해 수급인에게는 위 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다. 이들의 경우 외관상 건설공사 발주자라도 실질적으로 ‘도급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시의 취지를 보면, 최근 중대사고를 낸 업체들의 ‘건설공사 발주자’ 항변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산안법은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공사 발주자도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즉 ‘실질적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 준해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공사 발주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이거나,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결국 공사현장이나 시설, 장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라는 통제의 포섭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도급인 등에게 부과하는 ‘책임’ 부분은 향후 판례의 축적을 통해 판단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33110173228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