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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법 시행과 실효성 문제

2022.04.08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법 시행과 실효성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로부터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은 존재했다. 사업주에 대해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대표적이다.


산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이 시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다른 법, 특히 산안법과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재해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매우 중하다는 것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안법과 다른 대표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산안법은 개인사업주이든 법인사업주이든 ‘사업주’ 만을 의무주체로 정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경영책임자등’에 대해서까지 책임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산안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정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하에서는 형사 처벌을 받는 주체가 산안법에 비해 더 확대됐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 더욱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구체화된 것이다.


이처럼 책임 범위와 준수 사항이 모두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없이 적용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산업현장에서 준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것인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와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100여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일선 사업장에서 이 체크리스트 상의 100여개 항목을 모두 준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체나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2024년부터는 50인 미만의 경우에도 적용)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 50명 남짓의 영세 사업장에서 위 항목들을 모두 준수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민·종사자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선법(善法)이 되겠지만, 의무사항을 과도하게 정함으로써 많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이행할 것을 포기해 버리기라도 한다면, 실효성 없는 악법(惡法)에 그치게 될 것이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자를 범죄자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관련 부처에서는 기존에 제시한 기준들을 다시 검토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들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률 전문가들은 위 법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40709360133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