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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제3자 위탁가능한 업무에 대한 검토

2022.10.2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제3자 위탁가능한 업무에 대한 검토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 또는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계약뿐만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 때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으나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경우 사내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도급 금지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래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었던 것을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예외적인 인가제도에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하에 도급이 승인된다. 이처럼 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동자에게 중대한 직업병 발생 등 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사내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3. 유해ㆍ위험의 사내도급 금지대상 작업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금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황화니켈, 염화비닐, 크롬산, 아연, 비소 등 12개 허가대상 물질의 제조ㆍ사용작업)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


 나. 다만 사업주는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2항).


 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 및 변경시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4.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가 확대‧심화되는 요즘 도급사업주는 산업안전 및 보건 등 관계 법령을 살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일반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그런데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가.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관리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생산이나 서비스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도급인이 실질적 관리권한이 있는지는 해당 장소에 대한 점유 권한이 도급인에게 있는지 수급인에게 있는지, 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제3자에게 정상적인 차임을 지급하고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해당 장소의 공과금을 도급인이 납부하는지 수급인이 납부하는지, 도급인의 임직원들이 수급인의 사업장에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지 등의 간접사실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나.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위 장소의 요건은, ①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②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이다.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장소를 지정한 경우나 도급인이 장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장소 결정권이 수급인에게 있었던 경우에는 도급인이 지정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도급인의 지정은 구속력 있는 지정이어야 한다.


  또한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란 해당 장소에 대한 유해 또는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그러한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그리고 지배ㆍ관리의 대상은 해당 사업장이지 수급인이 아니다. 장소적 지배ㆍ관리를 위해서는 도급인 임직원들이 해당 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렇지 못한 경우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ㆍ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하나, 이와 달리 ①수급인 자신이 작업장소나 시설․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하는 경우 등은 도급인의 지배·관리 영역 밖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급인이 자신의 업무를 관계수급인에게 맡기기 위하여 작업장소나 설비를 임대계약의 형식으로 지정·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이 지배·관리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장소는 도급인의 책임장소로 볼 수 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나 시설 등을 무상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시행령 11조)란,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시행규칙 제6조, 7개의 장소) 등이다. 

 

 다.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단서에서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계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의 작업이나 불완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는 도급인으로서의 산재예방의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관계 지침에 따르면 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원청인 도급사업주가 직접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오히려 도급사업주는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수급인과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구분하여 도급에 따른 도급인 고유의 의무로는 대표적으로 제62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의무, 제64조 제1항의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1호), 작업장 순회점검(2호),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지원(3호), 안전교육의 실시 확인(4호), 화재‧폭발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5호), 위생시설의 설치등의 협조(6호) 의무,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확인의무(7호), 폭발 작업 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의무(8호), 제64조 제2항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등의 조치 의무 등이 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따라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을 상시적이고 정기적(매월 1회 이상)으로 협의해야 하되, 그 구성원은 도급인 및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이 협의체 구성원이며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관계수급인은 제외한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도급사업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합동으로 수행 중인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의무 주체인 도급인(원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관계수급인(하청업체 및 재하청업체)도 참여한다. 그리고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의 의무이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관계수급인이 해당 점검에 참여할 의무는 없다.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도급인이 확인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지체 책임이 면제된다. 


 라.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최근 도급은 비용절감, 위험 외주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의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에 낮은 금액으로 도급을 할 유인이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도급을 받아 그 소속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는 문제가 빈발하므로 도급인은 적정한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인에게 도급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는 입찰단계에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약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약정을 하는 등 수급인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주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마.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 해당 공사 또는 시설ㆍ장비ㆍ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이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5. 하도급이 금지되는 경우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이 재 하도급받은 자에 대해 정상적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따라서 도급 승인 대상 작업으로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은 하도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