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로 유지·보수공사 관련 명의대여 혐의 사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명의대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 회사가 낙찰받은 공사를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수행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상호만 제공하였다고 보아 명의대여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창우 파트너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었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창우 파트너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 회사가 공사를 형식적으로만 수급한 뒤 실질적인 시공을 제3자에게 맡긴 것인지, 아니면 장비와 인력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공사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창우 파트너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의뢰인 회사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급한 후 전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관리자를 통해 작업 현황과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으며,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와 공정 전반을 직접 확인·관리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 사건은 명의대여가 아니라 공사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여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건설업 명의대여가 성립하려면 건설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로 공사를 수급·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회사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급한 점, 이후 장비 및 인력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점, 현장관리자를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점, 의뢰인이 공사기간 동안 공사 전반을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 회사의 실질적인 공사 수행 관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서류 작성이나 자재 관련 업무를 다른 업체가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공사에서 장비·인력의 활용, 현장관리, 자금 및 업무 수행 등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가 확인되는 경우, 외형상 제3자의 관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의대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건설업 실무에서 수급인의 실질적인 공사 수행 및 관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