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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 주요업무사례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 주요수행실적

    야구선수 A가 지하철이동방송통신업체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A 선수를 대리하여 조정으로 합의금 수령하고 종결 축구선수 B와 전 소속사 사이의 에이전트계약해지로 인한 소송에서 B 선수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정 종결 방송인 C와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해지 관련 민, 형사 소송에서 C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민, 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시키고 종결 방송인 C와 언론사 사이의 민, 형사 소송에서 C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민, 형사 소송 모두 취하시키고 종결 및 언론사 투자자들이 C를 상대로 사기 등으로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C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방송인 D, E 등 한류스타들의 매니지먼트 법인 설립 자문 및 국내 및 해외 광고, 투자, 부가사업 계약 작성 및 자문 및 초상권 분쟁 자문 스포츠 스타 A, F, G 등의 초상권 침해 분쟁 대리 및 국내 및 해외 광고, 라이선싱, 각 구단과의 전속 계약 검토 및 자문 축구선수 F 선수의 공식 캐릭터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법인 설립 자문, 캐릭터 저작권 및 상표권 등록과 라이선싱 사업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레코드사와 가수 H 사이의 음반저작권 관련 침해금지 소송에서 레코드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소송 종결 탤런트 I 씨와 통신사 사이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에서 통신사 측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소송 종결 영화 제작사와 영화 중 초상권 피해자 사이의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및 해당 초상 부분 삭제토록 하는 조정 성립 여러 매니지먼트사들에게 법률고문 계약을 통한 자문서비스 제공
  • 주요업무사례

    [금융투자소송팀] 최근 승소사례

    ■ Venture Business 및 상장(IPO)자문 홍릉벤처벨리, 서울대 농생대 창업보육센타, ㈜ 대덕테크노벨리, 고려대창업보육센타 등 다수의 벤처기업 및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자문 및 상장(IPO)자문 ■ 금융 및 증권 투자 업무 정보통신부 투자조합(MIC조합), 과학기술부 투자조합(MOST조합)에 대한 각종 실사업무 한국자산관리공사 제12차, 제13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유동화업무 등 ABS 등 다수의 구조화금융업무자문 홍콩 및 영국계 헤지펀드들에 대한 한국증권거래법 자문, ㈜성진지오텍에 대한 맵스자산운용 등의 상환전환우선주 인수 등 다수의 증권거래법 자문 아이해브드림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피이아이리치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이글에셋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등 다수의 사모펀드에 대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기타 증권거래법 관련 자문 ■ 기업일반 ㈜코스모씨엔티의 중국 건설부와의 합작법인 설립, ㈜비이티의 인도네시아 로또업무 관련 합작법인 설립, ㈜룩손에너지홀딩스, ㈜넥사이언 등의 인도네시아 유연탄광산취득 등 해외지분인수 자문 등 다수의 해외투자 및 합작법인 설립 자문 다수 기업, 펀드 등에 대한 기업일반자문 ■ 금융투자 관련 송무 ㈜ 새한렌탈에 대한 ㈜대한종금의 채권에 대한 부인권 소송, K 상호신용금고의 전임 대표이사등에 대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소송, 코스닥 기업 A사 주주대표소송 방어, U사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각종 회사법상 소송대리 상장사 S사, M사, D사 등 다수의 주가조작 사건, K사 분식회계 등 형사사건, B투자자문 범죄인도송환재판 관련 한국증권거래법 자문 등 다수의 증권형사범죄 자문 중국 현지 설립법인 대표자(동사장)의 횡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114억원) 승소 창업투자회사의 화의채권 청구소송(288억원) 승소 글로벌 반도체 생산 기업(상장사)이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97억원) 승소 사모부동산신탁의 수탁회사(국민은행)와 저축은행 사이의 정산금(263억원) 승소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전임 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320억원) 방어 수행 상장사 M사의 전임 회장을 상대로 한 54억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소송 승소 ㈜도이치은행,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한 시세조정(‘옵션쇼크’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C자산운용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과 사이의 투자자간협약 및 주식양수도계약의 계약상 책임에 대한 분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소가 63억원) 투자신탁형 간접투자기구(펀드)의 해외투자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자산운용사를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건 청구금액 합계 134억원) 승소(자산운용사의 책임비율이 1심에서 70% 인정된 사안이나, 항소심에서 손익공제 포함 청구금액 대비 30%로 감액된 승소판결) 펀드투자자들이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상대로 펀드에 편입된 ABCP의 부실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대응(원고들 청구 기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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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계약팀 ] 주요 실적

    ■ 건설사고 대응 대구지하철 붕괴사고관련 형사소송, 행정제재 자문(삼성물산) 제천교량 전도사고에 대한 형사소송, 행정제재 자문(삼성물산) 남창~삼산간 도로확장공사 추락사고 자문(신동아건설) 기타 근보건설, 산하이앤씨, 동인엔지니어링, 파라오건설, 한샘, 고양종합건설, 에스케이건설 등 건설 안전사고 자문 및 소송 ■ 공사입찰분쟁 부산-울산 9공구 도로공사(약1900억원), 전남남부권광역상수도공사(약600억원), 산외-산북(능동터널) 도로공사(약2300억원), 동수원IC도로공사(약180억), 울산신항만공사(약2000억원), 부산신항만호안 1공구건설공사(약2,000억원) 등 다수의 입찰분쟁 자문 및 소송(삼성물산) 고양소각로, 고촌하수처리장, 대소하수처리장, 가좌하수처리장, 전주시스템 구축사업 등 입찰분쟁 자문(포스코건설) 안동임하댐 하수시설공사, 울산신항방파제공사, 한탄강댐 시설공사, 평택하수관거사업 등 다수 입찰분쟁 자문(대림산업)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설계보상비 반환소송(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한국수력원자력, 두산건설 등) 입찰절차 가처분, 낙찰자지위확인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해동건설, 한국해양기술, 흥리종합건설, 서해안건설, 서우건영 등) 기타 경남기업, 거림건설, 광성진흥종합건설, 동양건설산업, 동우이앤씨, 동남태건축사사무소, 동화건축사사무소, 동일토건, 벽산엔지니어링, 삼성에버랜드, 삼화동력개발, 삼양건설, 삼환환경, 서영엔지니어링, 서해안건설, 신진건설, 양우건설, 영신종합건설, 에스와이건설, 우진건설, 원하종합건설, 지신토건, 풍림산업, 한라산업개발, 한성종합기술단, 협성종합건업, 태양건설(신안군 식수전용저수지 시설사업), 지표건설(계룡지구 지표수개발공사), 전아건설(상주하수도공사) 등 다수 입찰분쟁 자문 ■ 건설공사 클레임 인천LNG 13,14호기공사현장 중재(124억원 수령), 경부고속철 7-2공구현장 설계변경 클레임사건 지원(약130억원 청구), 인천공항교통센터공사 클레임사건 해결(약76억원 공사대금 수령), 수원경기장, 한밭문화회관등 다수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의 설계변경, 물가변동, 실비정산 등 계약금액 조정관련 클레임(삼성물산) 강원랜드 스키장공사 프로젝트 자문, 남해고속도로 클레임(대림산업) 전북도청청사신축공사,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지도~사옥간 연육교공사 관련 클레임(금호산업) 대구죽곡아파트, 송도해안도로, 뉴서울아파트, 청라지구, 충북대인입선로, 평택하수처리장, 미아2동 재건축공사, 영등포지하개발사업, 부산지하철2호선, 부산~울산 3공구 도로공사 등에 대한 클레임(경남기업)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아산도로공사, 용인대덕초등학교, 대전상떼힐 주상복합, 장안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용역대금 청구소송 및 자문(한성종합기술단) 4대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도로 및 교량공사 관련 중재(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한 가스압축기 납품 관련 중재(현대중공업) 대우건설,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계산종합건설, 삼환기업, 남광건설, 극동건설, 홍익산업개발, 이도건설 등의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림산업,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두산건설, 우석건설, 서우건영, 성일건설, 국기건설 등 설계변경 소송 하이원워터월드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강원랜드) 기타 동인건설산업, 동남아태건축사사무소, 영신종합건설, 명남종합건설, 동양건설, 광진종합건설, 대양건설, 동서이에프씨, 디앤비건축사사무소, 메가텍씨앤씨, 명인설계, 미래건설, 벽산엔지니어링, 비에이치개발, 삼성에버랜드, 성삼하이츠종합건설, 성일건설, 세양건설, 양우건설, 온빛건설, 우림건설, 우송건설, 유근건설, 율하건설, 이큐건설, 중흥건설, 청광건설, 태흥건설, 한라건설, 한라산업개발, 효진건설, 휘훈디앤지 등의 건설클레임 ■ 각종 공사대금 및 건설보증금 청구분쟁 삼성물산, 대림산업, 두산건설,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등이 발주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기타 고양종합건설, 영신종합건설, 국기건설, 성일건설, 한국교량, 서영, 일성건설, 광신건설, 원하종합건설, 승민종합건설, 삼주종합건설, 선원건설, 코원건설, 계룡건설, 경복건설, 웰크론한텍, 해유건설 등을 대리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소송 ■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처분 분쟁 김천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양천~월곡)관련 과징금 처분(에스케이건설) 2010년 자동기상관측장비 100대 첨단화 사업관련 부정당업자 제재(SK텔레콤) 인천국제공항 내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공사관련 행정처분(현대산업개발) 용산복합시설 조성지구 조성공사관련 부정당업자 제재(고양종합건설) 노원권역 임대아파트 보수공사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산양공영, 정우건설) 바이오패스 연료 매매계약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선이루핀)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축설계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디엔비건축) 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디엔비건축) 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 현상설계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무영건축) 삼송-만송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삼광산업) 안영 명학 행복주택 건설공사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진성종합건설) 신시흥-신성남 지중화 공사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코원건설) 장남교 가설공사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태영건설) 강화군 하수관거사업 정비공사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포스코건설) 춘천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한라산업개발) 산산태 수해복구공사 감리용역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해주엔지니어링) 구의 및 자양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혜영건설) 2016년 예방 사업사업(응암동)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효상토건)
  • 주요업무사례

    [경영권 분쟁 M&A 1팀] 수행실적 및 승소사례

    ■ 적대적 M&A 분야 상장사 케이엠에이치의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반 자문업무 및 소송 수행 알앤엘삼미(현 네이처셀, 상장사)경영권분쟁에서 공격자를 대리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정관효력정지가처분, 의안상정가처분,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관리종목지정결정효력정지가처분(상대방 한국거래소)에서 승소 블루아일랜드개발(PFV)의 주주협약 등 관련 분쟁에서 회계장부열람등가처분, 주주지위확인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현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상장사)의 경영권분쟁에서 공격자를 대리하여 각종 소송 및 법률자문 수행을 통해 공격자의 지배권 및 경영권획득성공(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이사해임의 소, 형사고소대리 등). ㈜ 한수의 경영권분쟁관련 각종 민·형사소송 및 법률자문 수행(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주주총회결의취소, 주주권확인 및 주권반환청구소송 등 승소) 액티투오/제이에스 각 상장폐지 후 공격자들 대리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 등의 승소 등을 통해 경영권획득성공 ㈜라이브플렉스를 대리하여 (주)웹젠에 대한 적대적 M&A 관련자문 및 민·형사소송(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의안상정가처분 등 수행) ㈜매드머니를 대리하여 (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에 대한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신청 및 관련 법률자문 KJ온라인 적대적 M&A시도에 대한 경영권방어자문 및 민·형사 소송수행을 통한 경영권방어성공 한국델파이와 대우자동차간의 Shareholders Agreement위반 관련 경영권분쟁자문 및 소송수행(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이사선임청구 등) 상장사 ㈜홈캐스트 경영권분쟁 자문 및 소송(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의안상정가처분, 주총결의효력확인 및 효력정지가처분, 위법행위유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검사인선임신청 등) 상장사 ㈜누리플랜 경영권분쟁 자문 및 소송(주총결의효력정지 및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상장사 ㈜제일제강공업 경영권분쟁 자문 및 소송(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액티투오, 리빙TV, 제이에스, 위즈정보기술, 씨앤티피, 우성에스엔지, 소프트그램, 에스오에스캐피탈, 애트리윰씨앤아이, 삼화기연, 무한기술투자, 케이씨, 아티스, 제일창업투자, 나이스메탈, 블루아일랜드개발 등 적대적 M&A 자문업무 수행 ㈜비젼텔레콤, ㈜아이빌소프트, ㈜한신코퍼레이션, ㈜한단정보통신, ㈜삼화기연, ㈜유비케어, ㈜이비에스아이, ㈜벨코정보통신, ㈜프로소닉, ㈜푸른정보기술, ㈜한국로토, (주)삼목에스폼, (주)대산열병합발전, (주)선라이즈에프앤티 등 다수의 상장사 및 비상장사 경영권분쟁자문업무 수행 ■ 우호적 M&A 업무 수행 케이엠(상장회사)의 홍콩소재 자회사 KM LCD LIMITED의 해외매각 M&A자문 자문, 크리스탈지노믹스(상장회사)의 화일약품(상장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인수 및 인수금융 관련 자문, 이지스엔터프라이즈의 KG택배 M&A, 자문경남제약 M&A, 파미셀(에프씨비투웰브), 지에스이(썬텍인포메이션시스템), 바오스, 미국법인 VGX의 동일패브릭(현 VGX 인터내셔널, 상장사)의 인수자문, 리젠, 호비지수, 아이티플러스, 앤디코프, Teleca Korea, 두림티엔씨, 이네트, 위즈정보기술, 소프트포럼, 무한기술투자, 휴먼정보기술, 도원텔레콤, 삼화기연, AMS, 성진산업, 삼도물산, 리빙TV, CERMET Italy의 케이에스레지스타(KSR)인수, 쌈지, 보해양조 등 다수의 M&A 자문 ㈜유니씨엔티, ㈜ 금호미터텍, ㈜ 영흥텔레콤, ㈜장원엔지니어링, ㈜비이티, ㈜하이켐텍, ㈜케이알, ㈜동산진흥, ㈜골든오일, ㈜제이에스픽쳐스, ㈜인디시스템, ㈜에스에이치텍, ㈜한보건설, LH인천논현 집단에너지 사업부 인수 등 다수의 상장사 및 비상장사 우호적 인수합병 자문 ■ 기업인수/기업공개(IPO)를 위한 기업실사 업무(최근 사례) 택배회사 I사 및 K사 등에 대한 인수타당성 실사 컴퓨터시스템 설계업체 I사의 코스닥시장 상장(IPO)을 위한 실사 부동산개발업체의 증권회사 T사 인수를 위한 실사 M그룹사가 타 그룹사가 보유한 제주도 소재 호텔법인 O사 인수를 위한 실사 K증권사가 보유한 H자산운용회사의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 선정에 따른 인수 타당성을 위한 실사 정보통신부 투자조합(MIC조합), 과학기술부 투자조합(MOST조합)에 대한 각종 실사업무 회생절차에서의 게임업체 R사 투자를 위한 실사 외국계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 M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실사 S그룹사와 사모펀드(PEF)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수베어링 및 초정밀 감속기 제조업체 S사에 대한 실사 모바일 및 온라인기반 콜택시 서비스업체 K사에 대한 투자타당성 실사 ■ 기업구조조정 업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KAMCO 992 특별채권
  • 주요업무사례

    [행정심판] KS제품 인증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 사건 요약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 불합격을 이유로 청구인(의뢰인)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3개월의 표시 및 판매정지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처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KS제품 인증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10개월이 넘는 심리를 거친 끝에 KS제품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재결을 받았습니다. ■ 의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표시 및 판매정지 기간중에 KS인증제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점과 그 거래량도 극히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한국표준협회가 청구인에게 KS제품 인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취소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재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승소재결사례입니다.
  • 주요업무사례

    [형사] 3천억원대 코카인 밀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국선원 무죄 확정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로 석탄을 운반하던 외국 화물선에서 100kg 상당의 코카인이 지난해 8월 발견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은 코카인이 발견된 닻(앵커)을 보관하는 ‘체인 로커’의 관리자를 코카인 밀반입 혐의로 수사하여 구속기소하였습니다. 3천억원대 코카인(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밝힌 시가 405억 상당)으로, 다른 마약에 비해 코카인 소비가 덜한 한국에서는 유사 이래 최대 규모 코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외신의 주목을 받아 주요뉴스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위 화물선이 콜롬비아에서 멕시코를 왕복하여 왔으나, 이번의 경우 콜롬비아 출항 당시 도착지가 대량의 코카인 소비국이 아닌 한국인 것을 선원 모두 알았던 점, 중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원이 통상의 경우와 같이 멕시코를 도착지로 생각하고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실험 결과 앵커를 타고 올라와 은닉이 가능한 점, 앵커를 내리고 올리는 과정에서 코카인이 든 가방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좌우 앵커 중 어떤 쪽을 내릴지 결정권이 없음에도 코카인을 체인 로커에 숨길 개연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고, 선박의 구조도와 앵커 작동 및 외부인의 은닉 가능 재현 동영상 등에 관한 PT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선박 내 조타실의 녹음장치인 VDR파일에서 피고인이 다른 선원이 대화를 하면서 코카인이라는 단어가 확인된다면서 유력한 증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VDR파일의 이전부분부터 세밀히 분석하여 대화의 내용이 조타와 관련된 내용이고, 특히 일몰 경 조타실의 커튼을 치는 소리와 그와 관련된 대화임을 증명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코카인이란 단어를 말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대화의 전후 내용을 보면 조타와 관련된 것을 알 수 있고, 좌우 중 어느 쪽 앵커를 내릴지 결정권이 없는 피고인이 코카인을 회수 못할 수 있는 점, 오히려 이 선박이 멕시코로 갈 줄 알고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노161). 이 사건은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희대의 코카인 운반 사건으로, 선박의 구조, 앵커 작동, 선원들의 업무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설명과 VDR파일 재생 등 독특한 입증을 통해 피고인의 무고함을 인정받은 사례로서, 국내에서 재판을 받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형사 판결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Maritime Business World 기사 The Maritime Executive 기사 FleetMon 기사
  • 주요업무사례

    [행정]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 명령에 대한 정지 처분을 받음.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법무부장관이 2020. 11. 24.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 하면서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20. 12. 1.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의 검찰총장 직무의 중요성과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한 제도에 비추어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행해지기 전에 직무집행정지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해임을 하는 것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 주요업무사례

    [기업일반]´마니커´ 전임 회장 상대 54억 대법원 승소 판결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박성하)은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에서 상장사 마니커를 대리하여(1심, 2심, 상고심) 전임 회장을 상대로 한 54억여 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금융감독원의 통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체 검토를 통해서 소 제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은 단기매매차익반환과 관련하여 종래 경영권 프리미엄 역시 주식가격으로 인정하여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하였다는 점, 자본시장법령상의 예외사유 내지 객관적으로 정보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엄격하게 확인한 점에서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본 소송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기해 상법 제402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 대상인 임원임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공제비용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도686 판결)은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등의 거래비용만을 공제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법률비용 및 양도소득세 역시 공제대상이라는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06.9.14. 선고, 2006가합128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8.23. 2006나89550 판결)로 인해 논란이 되었으나, 우리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공제비용과 관련해서 종래 대법원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 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사 보기 ■ 참고 사례 동인(담당변호사 박성하)은 2014년 상장사 씨앤케이인터네셔널을 대리하여 임원을 상대로 한 33억여 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소송을 대리하여 1심 승소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2가합523207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해 소송은 상대 임원의 자녀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는 당해 상대 임원의 계산으로 운용되는 계좌임을 입증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단기매매차익반환 소송 중 특이한 케이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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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

    ■ 사건 요약 레미콘 아스콘 전문업체가 공장증설을 위해 제천시에 공장증설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관청인 제천시에서는 기존의 시설만으로도 주변환경이 오염되는 등의 민원이 있는데다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장증설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업체는 제천시의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천시는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공장증설로 인한 이익보다 크므로 불허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제천시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의 레미콘, 아스콘제조 전문업체는 제천시에 기존의 토지 및 시설에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신청을 한 후 제천시의 보완요청에 따라 허가조건을 보완했습니다. 전문업체는 법령상의 공장증설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공장증설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공장증설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 하여도 제천시의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행복추구권)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천시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결(2019구합5385)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측이 항소하지 않아 제천시가 승소한 상태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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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사]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는 배임에 해당안돼

    법무법인 동인은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사람을 대리해 주권발행 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0. 23.경 갑에게 A회사의 주식 3만주를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4.경 위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 대법 판결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 의의 대상판결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1심·2심과 동일한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및 양수인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어,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법률신문 기사 로타임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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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에너지]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중지명령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기각 이끌어내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메디톡신주의 원액을 이노톡스로 바꿔치기하고 생물학적 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에 정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범위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와 역가 기초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메디톡신주를 제조판매한 제약회사에 대하여 제조 및 판매중지명령을 하자 이에 대하여 제기된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노톡스로 원액이 바뀌어도 안전하며, 검찰이 기소한 2015. 6. 이후의 제품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문제가 없는 제품이므로 공공에 위해가 없다는 이유로 제조 및 판매중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줄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원액은 허가증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메디톡신주를 위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의약품의 원액인 이노톡스를 사용한 것 자체가 허가사항 위반이고, 이노톡스를 사용했음에도 역가 시험결과를 조작한 것은 신청인 스스로 독소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이며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제조판매중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0아216호, 항고됨). ■ 의의 신청인은 매출감소와 해외 계약건들의 무산시 거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주장하며 효력정지를 시키려 하였으나, 심문을 통해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GMP를 위반한 행위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고,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에 대한 영향 등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 중 하나인 공공복리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의약품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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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위원회]헌법소원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이끌어내

    동인 공익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27일, 검찰로부터 부당하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2018헌마107 기소유예처분취소). 이집트 국적의 청구인은 본국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를 피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된 자로, 성실하게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에 대마흡입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마약반응 검사 결과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관련 피혐의자 일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이 대마흡입을 한 것으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강제출국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동인 공익위원회는 관련 증거들을 정리하여 청구인은 당시 범죄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마약반응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며 청구인에 대한 피혐의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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