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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 주요업무사례

    [환경·에너지]인보사 품목허가취소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기각 이끌어내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인 세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이유 등으로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이루어지자 제기된 처분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주성분이 바뀐 것은 세포의 유래에 불과하며 방사선 조사를 하는 등 안전성 조치를 충분히 하였고 환자들에 대한 투약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며 품목허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줄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인보사가 허가를 받은 주성분이 흠결된 것으로 처분이 적법하고 품목허가처분의 효력정지를 시킬 경우 공공복리에 반하는 점, 효력정지신청의 요건인 손해는 처분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성분인 전달체세포를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직권취소의 법리를 전제한 후, 의약품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성분의 중요한 부분이 제조판매허가 신청에 기재한 것과 다른 것이라 밝혀졌다면 그 의약품에 대한 제조판매허가 처분은 성립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대로 ‘TGF-β1 유전자 도입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 도입 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가 이용된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제조판매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은, 신청인이 인보사를 개발하고 비임상, 임상시험을 주관한 자로서 인보사의 개발과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GP2-293세포로 연구용세포은행이 구축된 경위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청인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불멸화성, 종양원성 등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과학적, 의학적으로 GP2-293세포는 종양원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TGF-β1 유전자 도입된 GP2-293세포가 방사선조사를 통해 종양원성이 제거되는지는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연골유래세포의 경우와 위험성에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세포가 사람에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가 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식약처가 모두 해당 세포가 GP2-293세포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유한 상태에서 비임상, 임상실험 등을 진행한 후 안전성을 검증해야 할 것인데 신청인 스스로도 GP2-293세포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는 것이니 TGF-β1 유전자 도입 GP2-293세포임을 전제로 제조판매허가에 필요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요건인 효력정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미 신청인이 제조판매중지를 한 상태이고, 계약해지나 법률적 분쟁 가능성, 투자비용의 손실 등의 손해가 품목허가취소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새로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인보사 2액의 안전성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가장 중요한 공공복리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법원의 결정 전날까지 반박서면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며, 신청인은 주성분세포가 달라진 중요한 흠결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며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호소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취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승소가능성을 판단하면서 안전성 검증은 대상 세포가 GP2-293이라는 것에 대한 상호인식이 공유되고 이를 전제로 비임상, 임상이 진행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신청인은 GP2-293세포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전성 검증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배척하였고, 집행정지요건과 관련하여서도 인체에 직접 투약되는 세포치료제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복리로서의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끼칠 “우려”만으로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의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한 사안으로서, 인보사의 주성분세포가 GP2-293세포로 달라짐으로써 발생한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를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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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판결]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 간접공사비 청구 못해

    ■ 사건 요약 대림산업등 12개 건설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연결하는 10.2킬로미터 7호선 연장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당초 2004년부터 2010년까지였으나, 2012년까지로 연장되어 총공사기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동 기간동안 총괄계약에 기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한 사안에 있어서, 1, 2심은 총괄계약의 독자적인 계약성을 인정하여 140억원 상당의 간접공사비를 건설회사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동인에서 상고심 소송을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진행, 총괄계약의 독자적인 계약성을 부인하고,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서, 서울시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음. ■ 의의 본 사건은 대형 법률회사들이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차수별 계약에 따른 직접 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수령하였음에도, 총괄계약 기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간접공사비를 청구, 1, 2심 과정에서 인용되는 판결과 인용되지 않는 판결이 혼재되는 상황이었음. 동 판결이 인용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 천억원의 혈세를 건설회사에 물어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본 전원합의체 판결로 과거 3, 4년 동안 지속되어온 수 십건의 간접공사비 사건이 정리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약 효과가 있음. 관련기사 * 위 사례는 법률신문 등 주요 언론사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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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외부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요양병원에 대하여 인정한 판결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 동인은 편마비증상이 있는 고령의 환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간병인이 부축하여 이동 중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손(마비증세가 있던 오른손)을 놓아버린 탓에 환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이를 원인으로 결국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한 사안에 관하여, 환자의 가족을 대리하여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간병인은 병원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고 외부 업체를 통해 고용한 것이고, 사고를 일으킨 간병인은 담당이었던 간병인이 휴가를 가서 당일 맡게 된 것이었는데 병원에서는 해당 간병인에게 망인의 편마비증세 및 이로 인한 주의사항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편마비증세가 있던 환자의 오른손을 놓아 환자의 중심이 무너져 오른쪽으로 쓰러지게 된 것이 사망의 원인이었으므로 병원은 간병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거나, 간병인을 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1심 법원은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유효한 고용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를 근거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 소개업소와 계약하여 간병인을 배정받아 병실에 배정하는 사실, 환자로서는 간병인이나 소개업소의 선정, 간병인의 배치, 업무수행에 일일이 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 간병료를 포함한 진료비를 병원에 납부할 뿐 간병인에게 직접 간병료를 지급하지는 않는 사실, 간병인신청서와 병원이 작성한 진료비내역서상 간병료가 차이나는 사실(병원은 일부 차익을 취득), 간병인들을 관리하는 팀장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간병인과 동일하게 간병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불과한 사실, 병원이 간병인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일반적인 간병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명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간병인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도 민법 제391조에 정한 이행보조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51084 판결)를 근거로 간병업무가 통상적인 의료계약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이 사안처럼 노인성 질환 등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의 요양 및 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와 간병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우며 환자들은 의료와 간병을 일괄적으로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실, 이에 따라 병원도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치하여 입원환자를 간병하는 형태로 병실을 운영하면서 병실에 따라 간병료에 차등을 두고, 요양병원이 간병업무에 대한 대가인 간병료를 포함하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함에 따라 환자는 간병료를 다른 진료비와 함께 병원에 납부하고, 환자가 부담할 간병료 금액도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채 건강보험상 본인부담상한액 등을 반영하여 그때그때 환자 부담금액을 변경해 온 사실 등을 이유로 환자와 요양병원 사이에는 의료계약에 더하여 간병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의 간병인은 독립사업자로 세금을 처리하고, 통상적으로 ○○간병사회 등의 이름을 건 소개업소를 통해 병원에 연결되며,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을 통해 이들을 소개받게 됩니다. 병원은 ○○간병사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간병료를 용역대금의 형태로 지급하기도 하여 간병인은 병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지만, 실제로는 병원 내에서 간병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요양병원 환자나 환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와 간병서비스가 구분되기 어려워 간병인의 과실로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책임의 주체가 많이 문제됩니다. ○○간병사회가 간병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주체라고 하게 될 경우 이들 간병사회가 직업소개소 정도에 불과하여 환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반대로 간병인을 이용하여 환자를 돌보면서 진료비 및 간병료의 일부를 이익으로 취하는 요양병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볼 경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본 판결은 요양병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간병인을 병원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사안으로서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요양병원이 책임을 질 요건에 대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머니투데이 기사로도 반영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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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 금강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 최근 ‘금강제화’로 국내에 알려져 있는 ㈜금강은 ‘금강양말’로 유명한 금강텍스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인 ㈜금강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 금강텍스가 무단으로 양말에 ‘A’ 표장을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A’ 표장은 2013. 2. 20. 피고가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나, 2013. 11. 21.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특허청은 이에 대하여 ‘위 표장은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고, 위 출원상표는 원고의 선 등록상표와 유사하므로 위 출원상표를 양말류 등에 사용할 경우 원고와 관련된 상품으로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들을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2016. 2. 17.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불복심판 청구 또한 2017. 9. 5.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위 소송에서 피고인 금강텍스를 대리하여 “피고 역시 적법하게 상표권을 등록하여 ‘A’ 표장을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9. 7.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합587671 판결). ■ 이 사건 소송의 쟁점 및 재판부의 판단 요지 피고는 1969. 10. 15. ‘B’ 상표를 ‘양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처음으로 등록하였고, 원고는 1987. 2. 5.자로 ‘C’ 상표를 ‘구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처음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최초 등록상표는 피고의 ‘B’ 상표보다 18년이나 늦게 등록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A’ 표장이 원고의 ‘D’, ‘E’, ‘F’, ‘G’ 등의 상표들을 동일ㆍ유사하게 변형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A’ 표장의 사용은 피고가 선등록한 ‘’ 상표와 동일성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므로 적법한 사용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구두와 양말은 서로 유사상품이어서 양말류 제품에 금강 관련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그 양말류 제품이 원고의 제품인 것으로 혼동하게 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두와 양말은 각 상품의 원재료와 형상이 다르며, 사용되는 용도에도 차이가 존재하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는 각자 사용하고 있는 상표의 명칭이 ‘금강’으로 서로 동일하였던 까닭에 10여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그 동안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서는 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처음으로 관련 쟁점들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일 확정된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이제 이 사건 판결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는 구두류 제품에 금강 상표를, 피고는 양말류 제품에 금강 상표를 각각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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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대리하여 무혐의 의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인 A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인 B사, C사, D사, E사 등 4개사와 함께,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A사, B사, C사, D사, E사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자는 의견 외에 각사 법인과 담당 실무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젼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A사를 대리하여 ① A사는 들러리의 대가로 보상을 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② A사가 투찰가격을 낙찰사에 비해 높게 한 것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고 다른 위탁관리업체와의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A사에 대해 무혐의 의결을 하였습니다(2018년 6월). (참고로, B사, C사, D사, E사에 대하여는 담합 혐의가 인정되어,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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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민사]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인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 동인은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양도받은 후 별도로 같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원고가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양수금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양수금청구로 변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의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무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추심금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가 한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라고 할 수 없고, 추심금청구와 양수금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이 아니므로 추심금청구에 의해서는 양수받은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다고 하여 추심금청구에 대하여 양수금청구의 소멸시효 중단효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다216786). ■ 의의 본 사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건인데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면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양수금청구를 주위적으로 추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미 5년이 경과한 사안입니다. 본 판결은 무효인 추심명령에 기초한 권리행사로는 소멸시효 중단효가 없다고 한 기존의 판례를 확인하면서(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65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추심금과 양수금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다는 이유로 추심금청구로 양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는 종래의 판례에 따라 추심금청구와 양수금청구를 구분하여 추심금청구로는 양수금청구의 소멸시효 중단효가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구소송물이론에 입각하여 소멸시효 중단효가 미치는 동일한 재판상 권리 행사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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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일반]공인중개사 명의대여 사건 무죄판결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 동인은 공인중개사가 비공인중개사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중개보수의 일정비율을 비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였으며, 비공인중개사가 사무실 간판이나 명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공인중개사법상 명의대여 및 명의차용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법상 명의대여는 비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는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였는지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수익을 분배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여서는 안된다고 무죄변론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비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라고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단***). ■ 의의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자격증 대여”의 의미와 판단기준이 모호한데, 위 판결은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자격대여행위인지와 관련하여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의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이행 등 주된 중개행위를 누가 수행하였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공인중개사와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동업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담당 변호사의 요청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주요업무사례

    [행정] 온실가스 관련 행정심판 승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도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른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年)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원칙적으로 그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되, 할당된 배출권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에 여분이 있는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여 당초 할당받은 배출권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은 매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기업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하고, 해당 기업은 인증받은 배출량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게 됩니다. 국내에 많은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A 대기업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를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함에 있어서 사업장 중 한 곳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소수점(.) 대신 천 단위 표시점(,)으로 잘못 기재하여 입력하였습니다(즉, 42.195로 입력되어야 할 것이 42,195로 입력되는 경우와 같이 1,000배나 많게 배출량을 기재).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주무관청도 인지하지 못한 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인증처분되었고 A 대기업은 이러한 실수를 인증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인 30일이 경과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A 대기업은 실제보다 1,000배나 높게 배출량이 인증됨에 따라 추가로 배출권을 구입하여 제출해야 함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어 주무관청에 실제 배출량에 맞게 인증처분의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무관청은 본 사안이 A 대기업 자신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의신청 기간도 이미 경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A 대기업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인은 A 대기업을 대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배출량 인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인은 비록 잘못된 배출량 인증처분이 이루어진 경위가 해당 기업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증처분이 객관적 사실과 불합치하는 이상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으로서 인증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은 조세 납부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데, 조세 납부의 경우 비록 국민이 스스로의 실수로 과다한 금액의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조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경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잘못된 처분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A 대기업의 행정심판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본격적으로 제기된 최초의 법적 분쟁으로서, 향후 기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시행 초기여서 그 내용에 불분명한 점이 많았던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요업무사례

    [형사]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미국시민권자로 투자업을 하는 자인데, 청담동 소재 클럽 앞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으로 지나가던 여성들을 사진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2015형제79080호). 의뢰인이 위와 같이 촬영을 한 것은 성적만족을 충족하기 위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려던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여성들의 트렌디한 스타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는데, 미국에서는 길을 지나가다가 스타일이 멋진 여성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사진촬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당시 미국에서의 이민생활을 마치고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돌아와 영구정착 하려던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외국인 국내거소증까지 압수당하여 자칫 한국에서 체류하지도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이외의 어느 나라에도 연고가 있거나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의뢰인의 기본권에 심각한 제한이 초래될 것이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동인은 본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충분한 조사하여 최근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이 『길거리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에서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전신을 몰래 촬영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파악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을 다시 재기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6. 4. 8. 재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 2016. 4. 26.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016형제33202호). 본 사건은 원처분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안에 관하여, 원처분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자칫 한국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 추방당할 뻔 했던 피의자의 권리를 구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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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전액 승소

    A건설회사는 도시생활형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을 위해 신탁사와 분양형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주체가 된 신탁회사는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신탁종료 및 정산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신탁재산이 된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권을 A건설회사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오피스텔 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 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오피스텔 건물의 건축주는 신탁회사이고,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A건설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수분양자들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분양자들에게 취득세등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A건설회사와 수분양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법무법인 동인과 상담을 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동인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위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취지가 재화 취득행위의 실질을 갖춘 최초의 취득행위 1회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임대목적의 분양을 늘여 미분양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원고들로의 분양 이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어도 이는 재화 취득의 실질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당해 분양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이고, 특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은 재회 취득행위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상 건축주가 신탁회사라고 하더라도 신탁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불요하고 건축주명의변경은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신탁의 법리상 위탁자를 건축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동인이 주장한 논거를 그대로 판결문에 적시하면서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위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 형식적은 문구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에 동반되는 신탁의 법리, 지방세감면 여부의 적용에 있어서 입법취지 및 그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의가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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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형사] 실형이 확정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공소제기 된 A씨는 생업을 위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며 지낸 관계로 주소지로 발송된 공소장부본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송달받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소지로 발송된 공소장부본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가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수차례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결정을 한 후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공판이 진행된 결과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원심의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동인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A씨를 변호하여 “A씨가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자신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은 물론, 징역 1년의 실형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는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소권회복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유) 동인은, 상소권회복결정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A씨의 양형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동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이끌어 내고 상급심에서 최적의 변론을 제공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 사건번호는 변호사님의 요청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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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자료상’ 업체를 통한 부가세 포탈 관련

    법무법인(유) 동인은 최근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부가세 매입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부가세 처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판결(대법 2015두39064)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료상 업체가 처음에는 동일한 스크랩(고철)을 회전시킴으로써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것 같은 외관을 몇 차례에 걸쳐 의뢰인 회사에게 보여 준 후 의뢰인 회사로 하여금 자료상 업체가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믿게 한 사안이었는바, 저희 법인은 물품공급 및 대금 수수 등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결국 의뢰인 회사도 자료상의 사기행위에 대한 피해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자료상의 진화된 형태를 볼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과거에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자체 도산해버리는 ‘폭탄업체’정도가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실물로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자료상 업체인 줄 모르고 선의로 거래한 사업자를 구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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