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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업무사례

    [형사]2,000억원대 고속철사업 사기사건 혐의없음 처분

    2,000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A사는 프랑스 B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발주처인 OO공단과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B사와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부품들을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후 이를 OO공단에 납품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사는 “OO공단과의 계약내용상 전량을 ‘국산화’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한 부품들을 B사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후 납품하여 350억원 상당의 생산비용 차익을 편취하였다”라는 혐의로 수사 의뢰되어 1년간 검찰에서 내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국내 수급사 A사를 변호하여, ‘기술이전’ 및 ‘국산화’의 개념은 ‘국내제작’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는 2014. 12.을 기준으로 ‘국산화’를 100% 달성하여 향후 사업에서 원천기술 보유자의 기술지원 없이 국내업체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계약위반이 아니고, 기망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업체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계약에서 사용되는 ‘기술이전’ 및 ‘국산화’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주요업무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류제조·판매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섬유제품의 제조 및 섬유의류 판매업 등을 하는 A사는 1998년부터 의류 부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B사와 의류 부자재를 거래하여 오다가 2014년 4월경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2) 이에 B사는 2015년 3월 다음과 같이 합계 약 2억 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2015가합31865). ① B사는 A사의 강요로 1,400만 원 상당의 견본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는 바, 이는 A사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A사는 하도급법 제35조에 의하여 B사에게 위 금액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A사와 B사가 약 17년간 의류 부자재 납품 거래를 하여 오는 과정에서 A사의 적정재고 보유 요구로 일부 의류 부자재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던 중에 A사가 2013년 11월 경 일방적으로 신규발주 중단을 통보하고 이어서 계약기간 갱신을 거절하여 B사가 보유한 의류 부자재 물량의 재고처리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A사와 B사가 재고물량 실사를 거쳐 약 1억 9,300만 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B사로부터 인수해 가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A사는 위 인수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B사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법무법인 동인은 A사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그에 따른 입증을 하였습니다. ① 견본제품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관행이다. A사와 B사 사이에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견본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A사는 거래중단 통보(2013. 10월경) 전후로 B사에게 재고소진 및 인수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2014년 12월 경 이루어진 재고실사는 재고인수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다. A사가 자재비축 요구를 한 사실도 없고, B사 재고 보유를 인정해 왔다는 것이 이를 추후 인수하여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없다. B사가 주장하는 재고는 A사와 무관한 재고가 대부분이다. (4)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동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6년 6월), 이 판결은 B사가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5) B사는 위 소송에서 주장한 것과 유사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나 심의절차종료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2016넌 1월). 위 판결은 법원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요업무사례

    [부동산]노천탄광에 대한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이의 승소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 동인은 광업소에 대한 채권자들이 노천탄광 내 석탄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한 것에 대하여, 채굴되지 않은 채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은 법적으로 부동산에 해당하며 이는 채굴 후의 석탄이 동산에 해당하는 것과는 구분되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압류된 석탄이 아직 채굴되지 않아 부동산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인 점, 따라서 이와 같은 석탄은 동산이라고 할 수 없어 동산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동산압류집행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타기321 집행에 관한 이의). ■ 의의 본 판결은 일반적인 탄광과는 달리 박피만으로 석탄의 일부가 드러나는 노천탄광의 특성상 석탄이 부동산집행의 대상인지 혹은 동산집행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단순 박피만으로는 부동산과 분리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집행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동산집행의 대상인 석탄과 그렇지 않은 석탄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 주요업무사례

    [형사] 증뢰자가 자백한 상황에서 수뢰자의 범의를 부인하여 무죄판결

    이 사건은 국내 최대 공기업 A사 사장인 피고인이 A사가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중 일부 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대표인 B로부터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공소사실 중 일부)로 구속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B는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청탁한 사실과 돈을 준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청탁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고, 검찰은 B가 피고인에게 청탁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사 사장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취지를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A사에 사직을 표명한 상태였고,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사실상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던 상황).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정치자금으로 알고 돈을 받았을 뿐 뇌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뇌물 사건에서 증뢰자(돈을 준 사람)가 자백까지 한 상황에서도, 수뢰자(돈을 받은 사람)가 뇌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단순 정치자금으로 알고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으로, 뇌물죄의 범의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주요업무사례

    [지적재산] 부정경쟁방지법 주지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법무법인(유) 동인은 최근 세계 최대의 명품 그룹에 속해 있는 OO브랜드와 관련하여 수행한 소송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A회사는 식기류, 유리잔, 물병 등 주방용품 수입업체로 특허청에 식기류 분야에 관하여 OO상표의 등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위 명품 그룹의 OO 상표가 있음을 이유로 A회사의 상표등록 신청을 거절하였고, A회사는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며 특허심판원에서 위 명품 그룹과 다투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으며 명품 그룹의 OO의 상표권 범위는 패션, 화장품 등의 분야에 한정되고 식기류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A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A회사는 식기류 분야에 OO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B회사는 OO 상표를 론칭한 C로부터 승낙을 받아 국내에서 OO 상표로 식기류를 먼저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A회사의 OO 상표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까지 다투어졌지만, A회사의 상표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표지라고 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회사는 위 상표무효확인 판결을 근거로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무법인(유) 동인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 A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B회사는 국내에 OO 상표등록을 해놓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주지권 또는 저명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동인은 B회사의 식기류에 관한 OO 상표의 주지권 또는 저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명품 그룹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세관장 및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입증활동을 통해 명품 그룹이 B회사 및 관련 회사들에게 OO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상표무효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고 A회사의 승소를 이끌며 또한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한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을 취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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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전액 승소

    법무법인(유) 동인은 프로젝트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과세 관청으로부터 부과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금융회사(PFV)인 원고들은 각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인 대주단을 설립하였고, 각 대주단은 기업 어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대주단과의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단에게 선급 이자를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선급 이자를 토지 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추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고지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법무법인(유) 동인은 위 선급 이자는 그 성격상 또는 관련 세법상 토지 취득 관련 간접비용인 수수료가 아닌 이자비용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수수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엄격과세의 원칙에 반하며, 위 선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각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의 규정, 지급수수료 계정별원장에 나타난 자금의 흐름, 해당 이자를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이 지급한 선급 이자는 각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한 수수료 기타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건설자금이자로써 차입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부분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각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모두 취소하여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965). 본 판결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화전문회사와 설립회사의 법인격이 엄연히 분리되는 것임에도 이를 사실상 같은 주체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과세 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의 금융거래 방식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세법에 적용함으로써 기업회계존중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엄격해석원칙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 주요업무사례

    [금융-부동산 금융] 창원 중동부지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동인은 창원 39사단 이전 및 개발에 따른 창원시 의창구 중동 317번지 일원 지상에 총 2,86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차주 겸 시행사인 주식회사 유니시티와 시공회사들이 주식회사 경남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 자금보충약정, 차주 발행 주식에 대한 근질권, 예금계좌에 대한 근질권, 부동산담보신탁, 양도담보 등의 담보권을 제공하고 금 육천이백억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금융자문(PF)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위 사업부지는 추후 개발될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총 6,100세대 규모의 대규모 단지이며, 공동주택과 더불어 상업시설에는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인 부지로서, 해당 지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인은 위 개발사업의 금융자문 업무에 그치지 않고, 추후 시행사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슈 및 상업용지 개발관련 이슈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업무사례

    [공정거래] 의류제조·판매회사를 대리하여 무혐의 등 전부 승소

    의류제조·판매회사(A사)는 1998년부터 B사와 의류 부자재를 거래하여 오다가 2014년 4월경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다음과 같이 A사의 다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신고인 대리인 : 법무법인 화우). ① A사는 B사와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자재를 공급받던 도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였는 바, 이는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된다. ② A사는 B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류 부자재 단가를 인하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된다. ③ A사는 B사로 하여금 의류 부자재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는 바, 이것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된다. ④ A사는 백화점 신규 매장 오픈 시에 B사로 하여금 A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였는 바, 이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해당된다. 법무법인 동인은 피신고인인 A사를 대리하여, A사의 행위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고, 가사 적용된다 하더라도 A사의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법무법인 동인의 위와 같은 주장·소명을 받아들여 위 ①과 ④의 행위에 대하여는 각각 무혐의 조치를 하고, 위 ③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의절차종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심사관은 다만, 위 ②의 행위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A사에 시정명령, 과징금(150백만원 이하), 법인 및 대표자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려 달라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다시 A사와 B사의 거래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점, A사의 위 ②의 행위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주장·소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법인 동인의 위와 같은 주장·소명을 받아들여 A사의 위 ②의 행위도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심의절차종료 의결을 하였습니다(2016. 1월).
  • 주요업무사례

    [일본·형사]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무죄 판결

    산케이신문 前 서울지국장이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일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에... 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일본어로 된 기사를 작성하여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게재한 것을 두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동인은 이 사건 기사 내용은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사안을 다룬 언론보도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기사 내 단어나 문구를 보아도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일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통수권자의 행동이 중요함을 일본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기사의 전체 내용과 구조 등을 살펴보면 일본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최인접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관심 사안을 본국이 일본 내지 일본인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고합1172). 해당 사건은 2015. 12. 22.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공적 존재에 대한 ‘비방의 목적’ 성립 여부를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비방의 목적’과 그 직위에 있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구분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비방의 목적’이 아닌 ‘비판의 목적’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비방의 목적’의 범위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한 기사 보기 : 기사 보기
  • 주요업무사례

    [조세]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전액 승소

    A회사의 대표이사가 특수 관계자들인 원고들이 주주인 B회사에 A회사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B회사는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는 증여 후 B회사의 주식 평가액이 증가한 부분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1주당 평가차액에 원고들이 각자 보유한 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후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동인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세법체계에 어긋나는 점, 동일 원천소득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지적하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상증세법 개정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42조가 신설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개별예시규정이 남아 있고,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면에서 특정 거래유형·행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전포괄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관련 사건인 대법원 2014두3648 사건과 대법원 2013두16104 사건 등에서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에 세무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501,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330). 본 사건은 상증세법 개정에 의하여 거래유형과 행위에 구애되지 않고 증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완전포괄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에 거래유형과 행위를 특정해서 증여세 부과 및 산정근거를 정해 놓은 개별예시규정이 남아 있으므로 이는 입법취지상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면에서 특정 거래유형/행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전포괄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 주요업무사례

    [공정거래]과일수입유통회사를 대리하여 심의절차종료 의결을 이끌어 냄

    과일수입유통회사(A사)는 수입한 과일의 포장업무를 다른 회사(B사)에 도급을 주어 거래하여 왔습니다. A사는 거래기간 동안 대부분 B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인상하여 주었으나, 두 번 정도 인하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의 감액지급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며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A사의 행위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A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소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A사를 대리하여 A사와 B사의 거래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일반 민사관계로 볼 수 있는 점, A사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소회의)에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소회의)는 법무법인 동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사에 대해 심의절차종료 의결을 하였습니다(2015. 10월).
  • 주요업무사례

    [기업일반]한국수출입은행, 법률자문을 위한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동인은 2016년 4월 한국수출입은행과 법률자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법무법인(유) 동인은 수출입은행이 수행하는 국내외 금융투자, 증권투자 및 제반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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