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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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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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법무법인 동인의 엔터테인먼트•스포츠 팀은 세계적인 스포츠스타, 한류 배우, 기획사, 영화광고대행사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국내외 전속계약, 광고계약, 투자계약, 라이선스계약 등 계약체결 및 협상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이미지,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설립, 캐릭터개발, 상표권 관리, 라이선싱 사업 및 기타 부가사업을 통한 지식재산권화 전략 자문 업무 수행 및 고객의 초상권 및 명예, 계약상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민, 형사 소송도 함께 수행하여 고객을 위한 전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조언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인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새로운 조류에 맞춰 미디어창작업체와 OTT업체 사이의 계약과 분쟁, 웹소설·웹툰 작가, 유튜버 등 개인 미디어창작자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뉴미디어플랫폼 업체 사이의 계약과 분쟁 등에 대해서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팝’·’K드라마’ 등으로 대변되는 한국 미디어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과 관련하여 미국변호사와 함께 한국 미디어콘텐츠의 해외수출이나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 주요수행실적 자세히 보기 >
■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 " [법률저널] 스포츠·연예·방송 심화되는 전속계약 분쟁, 부당한 계약에 정당한 대응" 자세히 보기 >

변호사

주요업무분야

  • 국내외 전속계약, 광고계약, 투자계약 기타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퍼블리시티권 관련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
  • 각종 계약 분쟁 자문 및 협상 대리.
  •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응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대리.
  •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한 캐릭터 등 저작물 개발 및 상표 등록 등 지식재산권화 전략 자문.
  • 한류 스타, 스포츠 스타의 에이전트 역할 대리를 통한 각종 계약 체결 및 협상 대리 업무.
  • 미디어창작업체와 OTT 업체 사이, 웹소설·웹툰 작가 등 개인 미디어창작자와 포털사이트 업체 사이, 유튜버 등 뉴미디어 창작자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 업체 사이의 계약과 분쟁에 대한 자문, 소송대리 등 서비스 제공
  • 웹소설, 웹툰, 유튜브 방송 등 뉴미디어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
  • 연예기획사, 미디어창작업체에 대한 투자 및 IPO 관련 자문
  • 스포츠인에 대한 국가대표자격 박탈 등 징계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 음악,영화,드라마,웹툰 등 한국 미디어콘텐츠의 해외수출이나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자문, 관련 소송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