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 일반공급 분양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가족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두고 청약하여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창우 파트너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창우 파트너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의뢰인이 수도권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그리고 분양신청이 주택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의뢰인이 수도권 소재 주거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생활해 왔으며, 이후 수도권 소재 회사에 취업한 뒤에는 해당 주거지를 근거지로 삼아 근무하였고, 지방 현장 파견근무 역시 회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일시적인 근무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이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뢰인의 실제 거주지를 해당 지역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청약 당시 의뢰인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지급자료, 임대인의 법정진술, 회사의 사실확인서 및 출장확인서, 급여명세서와 현장 근무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청약 이전부터 수도권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점, 회사 근무 및 지방 현장 파견 사실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생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심 역시 원심 이후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전화 사용내역이나 수사자료만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청약 사건에서 주민등록, 가족의 거주지,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 개별 사정만으로 실제 거주지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거주요건 위반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 공급 사실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