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명품 모듈 가구회사 USM이 국내 가구사 (주)디엘로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모듈가구 생산 판매 등의 행위금지를 구하는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사건에서, 디엘로를 대리하여 USM이 주장하는 모듈가구의 구조 및 형상 특성이 한국내에서는 전속적 배타적 독자적 성과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승소한 사례.
이 사건은 1960년대 설립된 유서깊은 외국 대기업이 그동안 오랜기간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국내 유사가구를 제조하는 법인을 상대로 제작 및 판매금지를 청구하였으나, USM의 주요 특허들이 이미 보호기간 만료로 그 주요 디자인이나 형태 등에 관한 특성이 공공영역에 속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게된 사례로 치밀한 변론전략이 성공한 승소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