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채권,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적용 가능하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 이끌어 내
1. 사건 요약
-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은 용인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외국과 상호합의가 되지 않아 외국에서도 징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위 법인이 국내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
- 대한민국이 법인세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국세기본법이 아닌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준용하여 재판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됨
- 법무법인(유한)동인은 1, 2, 3심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아, 대법원으로부터 ‘조세채권도 그 성질상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준용이 가능’, ‘다만 재판상청구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음’, ‘위와 같은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약 5년간의 재판을 통하여 받아냄
2. 의의
- 본 사건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준용할 수 있는지 선례가 전혀 없었고, 학설들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만든 것임
- 본 사건으로 조세채권자가 외국기업, 무자력, 소재불명자 등에 대하여 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시효로 조세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의 재정충실함을 뒷받침하고, 조세체무자가 징수기간 도과기간만을 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