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소식/자료

[부동산] 기망에 의한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2021.03.02


[부동산] 기망에 의한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2021. 2. 17. 선고)




1.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상가 분양회사인 피고가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분양대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 체결이 보장된다”라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상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의 70%를 확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한 사실이 없고, 분양대금은 원고들의 책임 하에 조달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에게 분양대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보장한 적도 없다”라고 다툼과 동시에 원고들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대납한 중도금 이자와 연체료를 반소로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직원인 A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원고 중 1인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는 진금지급기일까지 분양대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대행사 직원 A를 통해 원고들에게 잔금지급기일까지 확정적으로 분양대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잔금이 약 1,0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고 설명함으로써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자금 조달 방법, 실질적으로 지급하게 될 잔금의 액수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의의

상가 분양회사가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특히 나이가 많은 수분양자들에게 실제로 부담할 분양대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종래 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의 보호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분양대행회사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원고들 중 1인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을 신청하여 신문을 행함으로써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