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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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건설용역]

공사지체상금 감액분 지급청구 전액 승소

2015.09.12
법무법인(유) 동인은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측에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발주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단측이 준공시기의 지연을 사유로 최종 준공검사완료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의무위수탁협약체결 당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공제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여 사실상 전액 승소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4594 공사대금, 확정).


본 판결은 지체상금 부과의 종기를 판단함에 있어 에너지화시설이 신뢰성운전 및 성능검사에 합격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화시설을 관리·사용하기 시작한 날 이후의 기간은 지체된 기간에서 배제하고, 신뢰성운전이 피고의 음식물 탈리액 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보아 그 기간도 지체된 기간에서 배제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만 지체상금의 부과를 인정함으로써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사실상 전액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여러 가지 항변사유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지연으로 준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화시설을 사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여, 본 시설과 같은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시설의 지체상금 부과의 종기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