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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자료상’ 업체를 통한 부가세 포탈 관련

2017.01.17

‘자료상’ 업체를 통한 부가세 포탈 관련



법무법인(유) 동인은 최근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부가세 매입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부가세 처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판결(대법 2015두39064)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료상 업체가 처음에는 동일한 스크랩(고철)을 회전시킴으로써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것 같은 외관을 몇 차례에 걸쳐 의뢰인 회사에게 보여 준 후 의뢰인 회사로 하여금 자료상 업체가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믿게 한 사안이었는바, 저희 법인은 물품공급 및 대금 수수 등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결국 의뢰인 회사도 자료상의 사기행위에 대한 피해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자료상의 진화된 형태를 볼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과거에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자체 도산해버리는 ‘폭탄업체’정도가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실물로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자료상 업체인 줄 모르고 선의로 거래한 사업자를 구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