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변호사] 식품의약안전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
이동국 변호사(사법시험 제38회 / 사법연수원 2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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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변호사님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고문 변호사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위촉기간은 위촉날로부터 2년동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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