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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개시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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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이 6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2025회합102). 사건은 부채 3000억 원 이상 또는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제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이여진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은 이날 회사가 개별적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일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산발적인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운영해 왔다. 2022년 2월에는 '파밀리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약 14년 만에 리뉴얼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결국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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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