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에 참여했던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사법평의회에 부정적이었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그는 “사법행정권을 정치권이 장악한다고 해서 전관예우가 없어질 리 없고 사법 불신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관료화된 사법행정과 전관예우를 고치려고 사법평의회를 도입하는 게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잡으려다 소를 잡는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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