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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임수정 변호사] 장기계속계약과 중대재해처벌법 기고

2022.03.18

[대한경제] [임수정 변호사]

장기계속계약과 중대재해처벌법 기고



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여러 논란 가운데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한 법 적용 문제도 있다.


과거부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과 관련해 총괄계약과 각 차수별 계약의 법적성격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엇갈려 왔다.


그러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예산일년주의 및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 계약금액 조정 신청의무 조항 등을 근거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 및 총공사금액의 법적구속력을 부인했다.


위 판결과 관련해 총공사기간 등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소수의견이 존재했고, 실무적으로도 상당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차치하고, 장기계속공사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은 건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해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올 1월27일부터, 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을 적용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한다.


여기서 ‘공사금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나 위 부칙의 문언상 회사 전체가 아닌 개별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더 구체적으로는 해당 법인의 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공사의 공사비에 따라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법원이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대해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및 총공사금액의 법적구속력을 부인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위 부칙규정은 공사금액이 클수록 그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또한 비례적으로 증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법 적용시점을 달리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는 연차별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은 물론, 연차별계약과 연차별 계약 사이의 휴지기에 있어서도 마땅히 이행한다는 점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계약상대자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연차별 계약 사이의 휴지기 중 강화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 이 기간 동안에는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장기계속계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장기계속계약의 총 계약기간 변경을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쳤음에도, 결국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심사단계에서 중지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휴지기 동안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이행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조속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3170941430270572